Operations Notes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매장 음악을 틀면 왜 위험할까요?
개인용 음악 구독 서비스는 매장 배경음악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YouTube Premium, Apple Music, Spotify 약관과 저작권법상 공연권을 확인하고, JEMPO가 왜 매장용 로열티 프리 음악을 지향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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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고 듣는 음악인데, 왜 문제가 될까요?
작은 카페나 식당에서 음악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조용한 오전에는 잔잔한 음악을 틀고, 저녁에는 조금 더 활기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고릅니다. 손님이 머무는 시간, 매장의 인상, 직원의 리듬에도 음악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매장이 가장 익숙한 방법을 씁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켭니다. Apple Music을 엽니다. Spotify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합니다.
이미 매달 돈을 내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광고도 없고, 음질도 좋고, 앱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무료로 몰래 쓰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돈을 내고 있다”는 안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가 산 것은 “개인 감상용 구독권”인가, “매장에서 손님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용권”인가?
대부분의 개인용 음악 구독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후자는 별도의 권리 문제입니다.

이 글의 결론부터 말하면
YouTube Premium, Apple Music, Spotify Premium은 좋은 개인용 음악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매장 BGM으로 쓰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는 아닙니다.
JEMPO가 매장 배경음악을 다루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이 개인용 스트리밍 앱을 켜서 불안하게 음악을 트는 대신, 처음부터 매장 사용을 전제로 만든 로열티 프리 음악을 쓰게 하는 것.
이게 JEMPO가 보려는 방향입니다.
주문, 호출, QR 메뉴판이 매장 운영의 동선을 정리한다면, 매장 음악은 분위기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저작권 리스크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 구독과 매장 재생은 다른 권리입니다
음악 서비스를 구독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을 수 있다”는 말이 모든 장소와 모든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듣는 것과, 영업 중인 매장에서 손님이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트는 것은 다릅니다.
매장은 사적인 감상 공간이 아닙니다. 손님이 드나들고, 매출이 발생하며, 음악은 매장 경험의 일부가 됩니다. 이때 음악은 개인 감상이라기보다 공중에게 들려주는 이용, 즉 공연권과 연결되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장 음악을 볼 때는 세 가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 플랫폼 이용권: YouTube, Apple Music, Spotify 같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권리
- 개인 감상권: 개인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 매장 공연권: 영업 공간에서 손님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권리
개인용 스트리밍 구독은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권리까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YouTube Premium은 매장 음악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YouTube 약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YouTube Terms of Service는 YouTube 서비스와 콘텐츠가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 안에서 제공된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또한 YouTube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개 상영이나 서비스에서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행위를 문제 삼는 예시를 둡니다.
YouTube Paid Service Terms of Service도 유료 서비스 이용권을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 제한합니다. 유료 서비스를 공중에게 보여주는 public presentation에 사용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즉 YouTube Premium은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같은 개인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구독입니다. 매장 영업 중 손님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YouTube Premium은 “광고 없는 개인 감상권”이지, “매장 배경음악 공연권”이 아닙니다.
Apple Music도 마찬가지입니다
Apple Music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Apple 미디어 서비스 이용 약관은 Apple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인적인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Apple의 서비스 또는 콘텐츠 제공이 상업 또는 홍보 목적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며,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포기하는 의미도 아니라고 밝힙니다.
이 문장을 매장 운영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Apple Music을 구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음악을 카페나 식당에서 손님에게 들려줄 상업적 사용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 계정으로 매장 스피커에 연결해 음악을 재생하는 방식은 Apple Music 약관이 허용하는 개인적 비영리 이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Spotify도 개인용 구독은 매장용이 아닙니다
Spotify 역시 개인용 서비스의 범위를 분명히 둡니다.
Spotify 이용 약관은 Spotify 서비스와 콘텐츠 접근 권한을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 허락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Spotify 서비스나 콘텐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Spotify Premium을 결제했다고 해서 매장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음악을 틀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Spotify는 개인이 듣는 서비스입니다. 매장에서 쓰려면 개인용 Spotify가 아니라 매장 사용을 전제로 권리 처리가 된 서비스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가” 소송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바와 레스토랑이 매장에서 음악을 틀다가 공연권 관련 소송을 당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Pitchfork는 2019년 ASCAP이 미국 전역의 13개 바와 레스토랑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볼티모어의 한 스포츠바는 ASCAP 회원의 곡 3개를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재생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주는 Pandora 비즈니스 계정을 통해 음악을 라이선스했다고 말했다고 보도되었지만, ASCAP은 별도 공연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Pitchfork는 소장에서 곡당 750달러에서 3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Middletown Press는 2025년 코네티컷의 한 피자 레스토랑이 ASCAP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ASCAP 측이 수년간 라이선스를 안내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소송에서 750달러 이상 3만 달러 이하의 손해배상과 비용을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미국 법제와 ASCAP 라이선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매장에 그대로 같은 금액이나 절차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봐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매장 음악은 “그냥 틀면 되는 배경음”이 아니라, 실제로 분쟁과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 영역입니다.

문제는 “돈을 냈느냐”가 아닙니다
많은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료로 듣는 것도 아니고,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지?”
하지만 저작권과 플랫폼 약관에서 중요한 것은 결제 여부만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돈을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구독료는 개인 이용을 위한 대가입니다. 매장 재생은 다른 이용입니다. 같은 음악이라도 집에서 혼자 듣는 것과, 영업장에서 손님에게 들려주는 것은 권리 구조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예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영화를 개인 계정으로 구매했다고 해서 카페 벽면에 틀어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책을 샀다고 해서 매장 손님에게 복사해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은 소유가 아닙니다. 구독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공연”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매장 음악은 공연권과 연결됩니다.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는 공연과 방송에 관한 예외를 둡니다.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 대통령령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를 정하면서, 여러 영업장과 시설을 열거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종과 장소가 포함됩니다.
- 커피 전문점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 생맥주 전문점
- 기타 주점업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를 갖추고 이를 영업의 주요 내용 일부로 하는 영업소
- 일부 체육시설
- 호텔, 카지노, 테마파크
- 대규모점포 등
즉 “매장에서 손님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단순히 개인 앱을 켜는 문제가 아니라, 업종과 사용 방식에 따라 저작권법상 공연권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됩니다.
모든 매장이 똑같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 공간, 음악을 트는 방식, 대가 관계, 적용되는 저작권 관리 범위, 저작권법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 BGM으로 쓰는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법령상 공연권 문제가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도, YouTube, Apple Music, Spotify 같은 개인용 플랫폼 약관은 대체로 개인적·비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매장 사용은 최소한 약관 위반 위험이 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저작권법상 공연권 문제: 업종과 이용 방식에 따라 검토 필요
- 플랫폼 약관 문제: 개인용 구독으로 매장 재생 시 위반 가능성이 큼
- 실무 리스크: 권리자, 플랫폼, 관리단체, 민원, 계약 위반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음
“작은 매장이라 괜찮겠지”도 안전한 기준은 아닙니다
작은 카페나 1인 식당이라도 손님이 드나드는 영업 공간이면 사적인 감상 공간과 다릅니다. 매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개인용 구독 서비스 약관이 매장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제 저작권료 부과 기준이나 관리 방식은 권리단체, 업종, 면적,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아닙니다.
운영 시스템을 애초에 불안한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매장 운영은 작은 리스크가 쌓이는 일입니다. 음악 하나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브랜드를 만들고 매장을 오래 운영하려면 권리 관계가 분명한 도구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매장용 로열티 프리”입니다
매장 음악의 답은 개인 계정을 몰래 더 조심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매장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음악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열티 프리 음악은 “아무 음악이나 공짜로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장 사용을 전제로 권리 범위가 정리된 음악을, 정해진 조건 안에서 반복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장님에게 중요한 것은 음악 산업의 복잡한 권리 구조를 매번 해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더 단순합니다.
- 이 음악을 우리 매장에서 틀어도 되는가?
- 손님이 듣는 공간에서 재생해도 되는가?
- 나중에 권리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 가능한가?
- 개인용 계정이나 플랫폼 약관에 기대고 있지 않은가?
JEMPO 매장 배경음악은 이 기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불안한 개인 스트리밍 앱을 켜지 않아도 되도록, 처음부터 매장용으로 설계된 로열티 프리 음악을 제공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매장 음악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기준
매장에서 음악을 틀고 싶다면, 단순히 앱 이름이나 월 구독료만 보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서비스가 개인용인가, 사업장용인가?
- 약관에 상업적 이용 또는 매장 이용이 허용되어 있는가?
- 매장에서 손님에게 재생하는 공연 이용을 커버하는가?
- 음악저작물뿐 아니라 음반, 실연 등 관련 권리 처리가 되어 있는가?
- 한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범위인가?
- 업종, 면적, 매장 수에 따라 추가 요금이나 별도 계약이 필요한가?
-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 처리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가?
좋은 매장 음악 서비스는 단순히 플레이리스트가 많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매장에서 틀어도 되는 권리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JEMPO가 보는 매장 음악의 기준
JEMPO는 매장 운영을 단순히 주문과 호출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테이블 QR, 직원 호출, 메뉴판, 오너앱, 매장 분위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와 앉고, 메뉴를 보고, 주문하고, 기다리고, 머무는 시간 전체가 매장 경험입니다. 음악은 그 경험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매장 음악은 “그냥 아무 앱이나 연결해서 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장님에게 필요한 것은 편한 재생 버튼만이 아닙니다. 매장에서 써도 되는 방식인지 확인된 운영 도구입니다.
JEMPO가 매장 배경음악 기능을 다룬다면,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 개인용 스트리밍 계정 재생을 매장용 기능처럼 포장하지 않을 것
- 매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열티 프리 음악을 제공할 것
- 매장 사용 가능 여부와 권리 범위를 명확히 안내할 것
- 국가와 업종에 따라 다른 저작권 기준을 고려할 것
- 사장님이 나중에 불필요한 리스크를 떠안지 않게 할 것
음악은 매장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 관계가 불분명한 음악은 운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JEMPO의 답은 “유튜브 프리미엄 대신 우리 앱에서 아무 음악이나 틀어라”가 아닙니다.
JEMPO의 답은 처음부터 매장용으로 만든 음악을 쓰자는 것입니다.
결론: 개인용 음악 앱 대신, 매장용 음악을 써야 합니다
YouTube Premium, Apple Music, Spotify Premium은 훌륭한 개인용 음악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듣기 좋은 서비스라는 사실이, 매장에서 손님에게 틀어도 되는 서비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료 구독을 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구독이 어떤 이용을 허락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용 음악 앱은 개인 감상용입니다. 매장 음악은 매장용 권리가 필요합니다.
JEMPO가 매장 배경음악을 제공한다면 이 원칙을 피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매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열티 프리 음악. 사장님이 저작권 리스크를 매번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음악. 주문과 호출처럼, 음악도 운영 안에서 안전하게 정리되는 방식.
사장님이 매일 신경 써야 할 일은 이미 많습니다. 주문, 호출, 메뉴, 테이블, 직원 동선, 손님 응대만으로도 충분히 바쁩니다. 음악까지 불안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매장 운영 도구는 편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한 것보다 먼저, 써도 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YouTube Terms of Service. YouTube 서비스 및 콘텐츠의 개인적·비상업적 이용, 공개 상영 및 음악 스트리밍 제한 관련 조항 참고.
- YouTube Paid Service Terms of Service. 유료 서비스의 개인적·비상업적 이용 및 public presentation 제한 관련 조항 참고.
- Apple 미디어 서비스 이용 약관 - 대한민국. Apple 서비스 및 콘텐츠의 개인적 비영리 목적 사용, 상업 또는 홍보 목적 사용권 미부여 관련 조항 참고.
- Spotify 이용 약관 - 대한민국. Spotify 서비스 및 콘텐츠의 개인적·비상업적 이용 허락 관련 조항 참고.
-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및 상업용 음반 재생 관련 조항 참고.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업종 및 시설 참고.
- Pitchfork, “ASCAP Hit Multiple U.S. Bars With Copyright Lawsuits,” 2019. ASCAP이 미국 바와 레스토랑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보도 참고.
- Middletown Press, “Middletown restaurant among 15 across U.S. being sued for alleged copyright infringement,” 2025. ASCAP 관련 레스토랑 저작권 침해 소송 보도 참고.